수원지방법원은 26일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송영숙, 임주현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해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차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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