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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란샤정보기술, 저작권 침해 분쟁 소취하”

이정현 기자I 2023.06.02 14:18:2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소송 종결됐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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