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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길 씨는 이 밖에도 △미성년자 필로폰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길 씨는 지난 3월 친구 이 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이어 10일 뒤 이 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집중력강화 음료’로 위장해 미성년자 13명이 마시도록 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마약음료를 마신 아이들의 부모 6명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부모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며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됐다.
검찰은 길 씨 외에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필로폰 2kg 판매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중국인 마약공급책 박 씨를 필로폰 10g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뒤 추가 압수수색, 광범위 통신수사, 범행 현장수사, 마약음료 포장박스·용기 추적, 마약음료 제조 검증 등 면밀한 보완수사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하고, 이를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공범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