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2회를 맞은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하고자 2002년 제정됐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정거래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이날 이 교수는 공정위 자체평가심의위원 및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 및 다수의 학술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련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의무화하는 `1+1제도` 도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등 가맹사업발전과 중소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심‧판결 등의 연구 및 용역 수행을 통해 기업집단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방안을 연구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회 정책연구위원(전문위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춘천지검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위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집행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