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기르는 '개·고양이' 진료비 내달부터 지원

양희동 기자I 2023.02.21 11:15: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 확대
모든 자치구서 ''우리동네 동물병원'' 92곳 지정·운영
보호자 1만원 부담…가구당 2마리까지 20만~40만원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중위 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은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20만~40만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와 자치구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92곳을 지정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보호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만~40만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약 10만원 상당) 동물병원이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운영 후 2022년 21개 자치구가 참여했고, 현재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총 1679마리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개소에서 92개소로 대폭 확대해 시민 접근성을 높혔다. 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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