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
앞서 검찰과 한씨 측은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 및 한씨의 혈흔 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2016년 그룹 빅뱅 탑과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