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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김 전 직무대행은 선수들 훈련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컬링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고, 센터 대관료 명목으로 돈을 연맹에 청구해 편취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장 전 감독은 연맹에서 숙박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뒤 해당 영수증을 체육회에 다시 제출하는 등 훈련비를 횡령하거나 성금과 격려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직무대행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 전 감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북컬링팀을 사유화해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했지만, 김 전 직무대행의 형을 감형했다. 그가 한국 컬링에 이바지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특별한 대가 없이 팀을 지도하고 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널리 알려지게 된데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김 전 직무대행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감독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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