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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문제 제기한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휴전 중인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지만, 유신과 군부독재 시절 숱한 민주화 투사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법으로 꼽힌다.
인권위는 국보법 제7조가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4년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으며,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국보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하는 등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앞서 헌재는 1990년 4월 2일 국보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에서 구(舊) 국보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1991년 국보법 제7조가 개정됐고, 헌재는 이후 계속해서 국보법 제7조를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헌재는 오는 15일 국보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보법 제7조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