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를 개정하면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