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선고

이용성 기자I 2021.06.04 14:45:44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택시를 막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영국 국적의 유치원 영어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29)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 3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지나가던 택시를 가로막고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얼굴을 2회 때리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국에서 만 17세부터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 여자 친구의 건강이 나쁘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