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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종교시설 400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곳에 한해 시설 당 50만 원씩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있는 종교시설이며 대표가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며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 소속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윤국 시장은 “예배·미사·법회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감사하다”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