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 온누리 큰빛교회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목사에게 2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위원회 측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 직후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사랑을 향해 간다’는 성명을 통해 “비록 판결은 유죄지만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며 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는 “2번의 심리와 법리 논쟁을 통해 교단의 재판이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닌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기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교회, 특히 감리교회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다”며 “흑백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 기독교 정신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목사는 이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며 “이 땅의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목회자가 범하면 안되는 범과의 종류를 적은 제3조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지난 6월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2년 정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설교와 집례 등 종교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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