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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역 역세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대상지 1만9694㎡에 지하3층~지상29층 규모의 582가구(공공임대주택50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종로구 종로4·5가 일대에는 앞으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이 지역은 당초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위원회 수정가결을 통해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청계천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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