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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 자사주 매입으로 해결

박철근 기자I 2020.05.28 10:24:37

기업주가 부양·가업승계시 지분조정 등 활용처 다양

[이데일리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김동규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수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 A씨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익을 결산했다. 이후 사업이 흑자전환하고 이익잉여금도 발생했지만 배당 대신 이익잉여금을 누적했다. 하지만 미처분한 이익잉여금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올라 지분양도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결국 A대표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한 뒤 해당 주식을 소각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위 사례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문제가 큰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사주 매입 방식을 활용하면 위험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

자사주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과거에는 상장기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장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매입은 기업의 주가를 높이고 투자금 유치 및 확보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한 대주주의결권 강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긴다면 법인세도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작정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자본구조 악화 등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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