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설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살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을 포함 80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