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채취한 분변에서 13일 H5형 AI 항원 검출됐다. 이 분변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N형·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검사결과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시는 “야생조류분변에서 H5 항원 검출시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하고 긴급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금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포함되며 해당지역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이동통제 가금류는 59개소의 1077마리(닭 830마리, 오리 1마리, 기타 62마리, 동물원 조류 184마리)가 대상이다.
예찰지역내 가금류 이동제한은 고병원성 조사결과에서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해제한다. 고병원성일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기준 21일이 지난 후 임상검사, 혈청·분변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도심지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가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시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시기가 되면 야생조류 분변이나 폐사체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철새도래지 및 한강 주변에 대한 소독 및 예찰과 대시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일부 출입 통제 등 방역 활동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AI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니 협조를 부탁한다”며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당분간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대공원과 올해 2월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고병원성 AI(H5N6,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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