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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소상공인 창업 적극 돕는다”

강경훈 기자I 2017.07.16 16:42:20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현황 분석정보뿐 아니라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해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상권별 업종별 과밀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을 현재 30개에서 45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 지역별 창·폐업률, 업종별 매출액과 업체 수 등을 분석해 유망업종 및 입지를 추천하는 창업기상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 수, 매출변동, 수익성, 폐업 등 추이를 고려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창업자금 가산금리를 적용해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유망업종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75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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