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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야구장 매점 운영보증금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 월세를 내기도 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 해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8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두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허위거래를 만들거나 목동구장 매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명목 등으로 공금을 빼돌린 뒤 생활비나 개인 아파트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접대비 명목으로 13억 4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남궁 부사장 역시 같은 수법으로 약 2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단의 누적적자가 269억원(2015년 12월 기준)에 달하는데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셀프 인센티브’를 챙긴 사실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메인스폰서인 넥센타이어와 현대해상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보수 외에 이 대표는 10억원, 남궁 부사장은 7억원을 챙겼다. 2015년 기준 이 대표의 보수는 3억 5000만원, 남궁 부사장은 2억 5000만원이다.
또 이들은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이모씨에게 유흥업소 인수에 사용하라며 2억원을 빌려줬다가 모두 돌려받지 못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하면 40%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같이 기소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법원으로부터 ‘홍 회장에게 지분을 넘기라’는 판결 이후에도 이를 미루다가 지난 5월 홍 회장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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