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직권 취소’…활동비 환수해야”

이지현 기자I 2016.08.04 11:14:44

복지부 지방자치법 제169조 근거로 즉시 취소 처분 내려
3일 지급된 청년수당 환수 강조 법원 가처분확정 전까진 사업 전면 중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사업을 중단하지 않아 복지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의 근거와 효력이 잃을 것으로 봤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3일 2831명에게 활동지원급 50만원씩 총 14억 1550만원 등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서울시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수 방법에 대해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그건 서울시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결과가 나올동안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강완구 사무국장은 “정부가 취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로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이전까지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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