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옛 한전부지를 현대차가 개발하면서 납부한 공공기여금 1조 7400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항소이유로 “서울시가 구청은 물론, 토지주(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개발단위 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했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과정에서 열람공고 관련 하자만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는데 1심에서 원고자격이 없다고 판결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은 지난 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강남구청과 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전 부지 개발 관련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구단위 계획만으로는 개발의 지역적 범위만 정했을 뿐 실질적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강남구민들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강남구 등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