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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협회 관계자는 “오는 26일 주유소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김문식 회장이 불리한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주유소협회가 이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사단법인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즉각 사단법인을 해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알뜰협회는 주유소협회가 제소 이유로 꼽은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들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알뜰협회는 알뜰주유소 사업 자체가 국내 왜곡된 석유시장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가격 등 영업정보를 참조할 필요가 없고 석유공사는 이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다른 정보시스템과 분리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부과된다는 주유소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 세제혜택은 지난해 말 종료됐고 알뜰주유소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원가절감형 주유소로 전국에 분포돼 알뜰주유소 인근 정유사 폴 주유소의 가격인상 억제 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자료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알뜰협회는 이어 알뜰주유소사업은 국내 정유사 위주 석유제품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정유사 횡포를 방어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전국 주유소 중 9.1% 점유율를 기록하며 국내 제5폴 주유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고유가시대에 입안된 알뜰사업이 최근과 같은 저유가시대에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유소협회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알뜰협회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일반 주유소의 공급량이나 판매가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나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알뜰주유소 문호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정한 제도”라며 “두 번 다시 사실과 다르게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책임을 묻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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