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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관자인 김광진 민주당 의원과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민·관·군의 관계자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군대 내 사망자 유가족들도 70여명 가량 자리를 지켰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무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군이 조사과정에서 전문성이나 과학화한 기법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 수사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나 인권위이 기능을 강화해 견제·비판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육해공군 순직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군에서 자해에 의해 사망한 군인 41명 중 4명만 순직 처리됐다. 이는 전체의 9.7%에 불과한 비율이다. 특히 육군은 30명 중 1명으로 순직인정률이 3%였다.
이에 대해 하주희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군대에 간 병사는 국가의 완벽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자살이 공무연관성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국가 책임을 감면시키려는 방침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군 사망사고 조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이 16명뿐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사인력을 50~100명으로 늘려서 이 중 민간참여인원도 30%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사망 병사의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자식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다. 군만이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의 은폐와 조작의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눈시울을 적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