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11일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검찰이 과세·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