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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 3월말까지 보류

이학선 기자I 2013.02.14 13:42:58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인천터미널 매각시점이 다음달로 늦춰질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신세계(004170)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인천시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롯데측과 본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권고했다.

인천시는 “3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종료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다만 “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며, 늦어도 3월 안에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롯데인천개발주식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90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납부가 이뤄졌고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잔금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계약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지법에 매매계약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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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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