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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업종 `세무검증제`..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최정희 기자I 2011.03.07 13:01:46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에서 대상확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 기준 차등화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 변경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모든 자영업자에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제도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세무검증비용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모든 자영업자가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광업, 도·소매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세무검증제도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관련 업종들의 반발이 커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당초 2만여명에서 4만67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세무검증에서 `검증`이라는 표현이 세무사 등에 세무조사권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토록 했다. 세무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도 당초 10%에서 5%로 낮추고, 검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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