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장마`저축 비과세 까다로워진다

하수정 기자I 2007.08.22 15:45:37

3년마다 자격 재검증..요건 벗어나면 법정 해지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22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저축) 가입 자격을 주기적으로 재검증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가입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일정 기간을 지나 내집 마련, 이사등으로 자격을 상실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은 정부가 22일 공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풀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도 최초 가입 7년 후, 이후 3년마다 저축요건 재검증 대상이 되나.
▲ 기존 가입자의 경우 내년 1월1일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가입자는 2014년 12월 31일 재검증을 받게 된다. 재검증 한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법정 해지 처리된다.
 
이 저축 가입대상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무주택인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변경하는 이유는.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반면 비과세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적용 받게 돼 있다.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요건과 통일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 근로자는 인적공제 외에 근로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다양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 외에 여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득파악 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해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추진에 따라 최근 수년간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대폭 제고됐고 일부 성실사업자의 과표는 거의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한 이유는.
▲ 대기업은 민간기업 연구개발(R&D)투자의 78.9%(14조6429억원. 20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전체 R&D투자(24조1554억원)의 60.6%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 R&D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다.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R&D지출 비율이 높은 벤처나 제약회사 등에 혜택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를 개선한 배경은.
▲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적금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하는 경비(일명 모집권유비)는 모두 접대비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모집권유비가 접대비로 간주돼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 불형평 발생하고 있다. 이를 폐지해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등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 신용카드로 국세 내는 방법은?
▲ 납세자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세액을 결제하면 된다.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국세청 홈택스와 카드사, 한국은행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국세를 수납하고 결제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게된다. 대행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납세자로부터 납부서비스 제공 수수료를 받게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게 된다.

국세납부와 관련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 특별소비세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
 
▲ 특별소비세는 1977년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및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소득 수준 향상, 소비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을 축소해 왔다. 99년에 식음료제품, TV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21개품목을 제외했고 2004년에 에어컨, 골프용품, 프로젝션 TV 등 12개 품목을 뺐다. 
 
특소세의 과세목적이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보다는 자동차, 유류, 과세(유흥)장소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맞춰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해 과세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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