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최근 집값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명확히 함으로써 완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교분양 연기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가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가격 비교단지로 거론되는 분당 신도시보다 싸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어 재건축아파트 역시 초기 사업 추진 단지는 규제 강화로 일정부분 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겠지만, 이미 개발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난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오히려 수요자들이 몰려 집값이 강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판교 분양 연기, `2007년 입주시점 가격 폭등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11월로 미루고, 당초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만1000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하면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3분 1 이상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분양될 경우 신규 분양이 기존 아파트 값을 자극해 집값을 올리는 현상은 차단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이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당장은 기대심리에 따른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 값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팀장은 "판교신도시 내 중소형아파트는 평당 900만원, 중대형은 평당 1500만원으로 분당신도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며 "2007년과 2008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판교 분양을 연기하고 일괄 분양으로 선회한 데는 판교 분양으로 인해 불거진 분양 시장의 침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현재 판교 분양 문제로 인해 다른 분양 물량의 공급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라며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판교 분양 연기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4회에 나눠 분양될 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일괄 분양함에 따라 오히려 분양 왜곡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판교분양이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타 지역 분양 물량이 연쇄적으로 분양 연기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분양예정가 심사,`사실상 분양가 규제`논란
이번 대책 중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의 공급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 이하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또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건교부 추산 288개 업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분양가 규제 기능을 갖는 것이어서,이에 따른 논란의 불씨도 안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수요자 관리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고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청약기간을 연장하면 청약인원을 분산할 수 있어 과열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상승세 꺾일 듯,강남권 저밀도 반사이익 예상돼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층고제한 현행 유지, 초고층 재건축 불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에 상관없이 올 들어 크게 가격이 뛰던 재건축단지도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2종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은 추진하는 단지의 층고 제한을 풀지 않기로 해 고덕 주공과 개포 주공 등의 시세에 타격이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구청에 위임하기로 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건교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재건축단지의 가격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도 건교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다만 가격이 급격히 위축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특히 저밀도 재건축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건교부의 재건축 3대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상승세는 꺾일 것”이라며 “그러나 급락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특히 규제 예외지역인 강남권 저밀도 지구아파트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