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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025년 9월)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