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과 규정을 둬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새 기기부터 적용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표준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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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해 정부가 기술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과 규정과 처벌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로 한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 수준을 준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위반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반대 의견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특정 유형의 단자를 기술기준으로 규정해 강제하면 ①소비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②사용할 수 없게 된 충전기 등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제조업체들에게는 추가 비용 우려가 있고 ④제조업체의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을 저해하며 ⑤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는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부칙에서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적합성 평가를 받아 앞으로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로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지 못했다”면서 “기존에 판매된 것을 다 바꿀 수 없어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