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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사건 판정 취소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가 있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해당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기대의 근거(정부의 구체적 약속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된다”며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신청 진행 경과에 대해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