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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 못해"

방성훈 기자I 2023.08.22 12:31:55

美과학자, AI 창작물 저작권 등록 거부당하자 제소
"인간이 창작자여야 한다는 건 법적 요건 아냐" 주장
美법원 "인간 창의성 개입해야…수세기 걸친 합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AI가 제작한 예술작품의 법적 보호 경계를 정한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사진= 픽사베이)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베릴 호웰 판사는 지난 19일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AI로 제작한 예술작품의 저작권 신청을 미 저작권청이 거부한 사안과 관련, “인간이 만든 작품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면서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탈러는 자신의 AI 시스템 다부스(DABUS)가 창작한 그림에 대해 2018년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미 저작권청은 창작자가 AI인 것을 확인한 뒤 신청을 거부했고, 탈러는 AI를 대신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호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간이 저작권자여야 한다는 원칙은 수세기에 걸쳐 합의에 이른 저작권의 절대적 기본 요건”이라며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술가들이 AI를 자신들의 공구 상자에 담아두면서 저작권법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AI가 만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불러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 저작권청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믿는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탈러는 “인간이 창작자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AI의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한다고 명시한 미국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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