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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고발인 A씨의 손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얘기를 듣다 A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토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A씨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 초간 눌렀고 A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