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금융규제개혁회의에서 발제 발표로 나온 내용이라 향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순섭 교수는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 관점에서 금산분리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법상 금산분리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효율성 저해, 규제 및 시장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변화 가능성,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투자규제는 주로 금융업이라는 업종관련성 기준에 기초해 있다. 가령 은행과 보험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은 이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이나,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 신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출자총액한도, 자기자본비율,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규제가 충분한지 여부,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과 은행업간 규제 정합성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넓여야 한다는 강조했다. 현재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고유업무는 업종별로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금융업무를, 부수업무는 각 업종별로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비금융업무를로 제한하고 있다.
정 교수는 “부수업무를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 등에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의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신규 도입 여부와 도입시 현행 금융업종 기준과 효율성 기준간 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