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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16명 적발…"11명 해임·고발"

이유림 기자I 2022.07.13 10:55:28

부정부패로 파면된 공직자, 유관 민간업체 재취업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해임·고발 조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부패행위로 퇴직한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6명 적발됐다. 이들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는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는데,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청 소속 수사관이던 ㄱ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ㄴ업체에 취업했다.

△△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 한 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소속 과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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