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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저로선 이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인수위의 개정 추진 논리가 임차인 보호보다 다주택자 혜택에 맞춰져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저는 세입자 보호에 있어서 (임대차3법이) 한 발을 떼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수위의 인식은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의 혼란’이란 모호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객관적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나느냐, 저희가 전세와 월세에 관해서 가장 면밀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5년마다 이뤄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우리가 수십년동안 이뤄진 것이었는데 2020년에 딱 멈췄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데 임대차3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데이터 상으로 그러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전세의 월세화 관련해서 적어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소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상승이 나타난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최 소장은 “모든 게 다 임대차3법 때문이란 이런 마녀사냥인데 박근혜 정부 때 전월세값은 왜 그렇게 올랐느냐”고 되물으며 전월세 상승 요인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임대차3법이 없었는데 (박 정부 때) 전세가격이 오른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다. 이자율이 낮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시행에 전세가 상승 원인을 모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임대차보호법이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법률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든 목적이라는 게 있다”며 “이걸 4년이었던 걸 3년으로 줄이겠다, 저는 31년 국보위가 만들 때 법을 만든 목적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문제에 관해서, 임대차3법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민생 문제”라며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전월세 가격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해야 된다”고도 말했다.
최 소장은 전월세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 뉴욕에서 시행중인 관련 위원회의 일률 규제 방식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 소장은 인수위 주장처럼 임대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월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주거비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임대인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되느냐 관련해서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문재인 정부 경험을 통해서 보여줬다”며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다 썼던 방식이다.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권리로서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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