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