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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 전 사장 등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국세심판청구 등에서 허위 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결론 냈다.
법원은 아울러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김 전 이사가 공모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을 아닌 것처럼 속여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물품은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 대가로 해외여행경비 4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