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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제금액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