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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이던 2019년 11월 경찰청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다시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같은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총선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내에 신속히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