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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