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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역사 소상공인 임대료 20% 감면 연말까지 연장

김미영 기자I 2020.09.16 10:24:26

코로나19 재확산 고려…사무실 공간 등 임대료도 20% 감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를 감안해 철도 연계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사에 대한 매장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물류 고객사에 대한 추가 지원 차원이다.

먼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기한을 9월~12월로 추가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앞서 2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감면 지원키로 밝힌 바 있다.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깎아주고 있다.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한국철도는 미적재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3월부터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승객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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