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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홍남기 “종부세·양도세 인상…부동산 투기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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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7.10 10:33:15

부총리, 10차 경제중대본 주재
다주택·임대사업자 세제 강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로 부동산 과세 강화에 나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도 개편해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오전에 발표되는 정부의 보완대책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임대 사업자와 관련해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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