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공항 등 노는 국유지, 캠코 위탁관리 가능해진다

조해영 기자I 2019.08.13 10:00: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회계·기금간 무상 관리전환 허용하기로
용도폐지 유휴재산, 우선사용예약제 도입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월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A국립병원은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를 포함해 60만㎢의 대규모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1명뿐이어서 무단경작 단속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앞으로 A국립병원처럼 관리인력 부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유휴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문적으로 위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 확대 △유휴재산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무단점유나 관리소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을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면 기재부가 다시 이를 캠코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의 관리체계가 각각 총괄청과 중앙관서로 나뉘어 있고 상호 관리전환이 유상(有償)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도록 했다.

용도폐지한 유휴재산을 3년 내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우선 사용예약 제도’도 도입한다. 용도폐지는 원래 목적을 다해 필요 없게 된 행정재산을 기재부에 인계하는 절차다. 중앙관서는 용도폐지를 하면 이후에 다시 행정재산이 필요할 때 사용승인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용도폐지를 꺼려 왔다.

정부는 용도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폐지 후에도 필요할 경우 3년 내에 우선 쓸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작년말 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1081조8000억원으로 △국유지 467조7000억원(43.2%) △도로, 교량 등 공작물 288조8000억원(26.7%) △유가증권 241조8000억원(22.4%) △건물 69조9000억원(6.5%) 등이다. 국유지는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지 행정재산 440조9000억원(2만4276㎢, 전 국토의 24.2%) △개발·매각 가능 토지 및 비축용 토지인 일반재산 26조8000억원(786㎢, 전 국토의 0.8%)이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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