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주간 상승률은 0.05%로 2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2 대책이 발표 직전인 7월 31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37% 올랐으나 대책 발표 직후 이달 7일 0.08%로 상승률이 둔화된 데 이어 또다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내려 27주 만에 하락 반전했다. 강남·서초구의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하락한 것은 올해 1월 30일(각각 -0.02%, -0.01%) 이후 처음이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8·2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이 지난달 31일 조사에서 전주 대비 0.36% 뛰었으나 8·2 대책 발표 직후인 이달 7일 0.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강남·서초구 외에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 아파트값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0.01% 하락했다. 노원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4일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8·2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31일 기준 각각 0.54%, 0.45%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강동·송파구는 14일 기준 0.02%, 0.01%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성동·서대문·종로구는 상승세가 멈추며 1주일 전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이들 지역의 평균 주간 상승률은 각각 0.20%, 0.26%, 0.15%를 기록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의 아파트값 역시 8·2 대책 발표 후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58%였다.
이에 따라 대출, 거래, 세금 등 전방위에서 투기세력을 겨냥한 8·2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2 대책에서 정부는 강남·서초·노원구를 비롯해 송파·강동·영등포·강서·양천구 등 서울 7개 자치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고 이르면 22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