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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경일인 1일에도 헌재에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사무실이나 자택 등에서 기록 검토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 8인은 지난달 28일부터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재판관 회의 절차다. 보안유지를 위해 평의에는 재판관들만 참석한다.
평의는 2주 이내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 간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평의에서 표결을 하는 종국심리(평결)를 통해 최종적으로 헌재 입장을 결정한다.
보통 선고 2~3일 전에 평결을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오전 평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보안 유지를 위해 당일 오전 평결로 결론을 도출했다.
결정문은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주도로 미리 초안을 작성한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용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 둘 다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인용이 6명 미만일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권한을 회복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최종변론 2주 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이 유력하다. 현재로선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사회적 혼란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신속한 선고 의사를 표명했다.
선고 시점은 선고 3~4일 전에 공개된다.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등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