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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표그룹의 동양시멘트 인수 허가

박형수 기자I 2015.08.28 13:57:1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삼표컨소시엄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가격 조정을 거쳐 최종 매매 대금은 약 7943억원으로 확정했다. 다음 달 25일 잔금 납입이 이뤄지면 거래가 마무리된다.

동양은 채무를 갚기 위해 보유 중인 동양시멘트 주식 5900만주(54.96%)를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입찰을 진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동양은 주식 매각 대금으로 채무 약 3049억원를 조기 갚을 예정이다.

동양시멘트 인수전

- 삼표시멘트, 동양시멘트 지분 54.97% 취득 - 동양, 7943억 규모 동양시멘트 주식 전량 처분 - 삼표, 동양시멘트 지분 인수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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