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는 13일 해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납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글·애플 등 해외 앱스토어를 ‘공급자’로 간주해 일괄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국내 개발자가 만들어 파는 앱과 음악, 영화파일은 국내외 앱스토어에서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었던 반면,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은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들어온 것만 부가가치세가 붙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해외 개발자가 만드는 앱을 한국 소비자가 샀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사업자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외국법인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현안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무형의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사업자가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 구글·애플이 해외 개발사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거둬 정부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이수진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록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세대리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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