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한 정보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본인인증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 아이핀 번호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과도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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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13자리 숫자의 개인식별번호다. 아이핀은 지정된 정부 공인 확인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비는 무료다.
아이핀 오프라인 서비스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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