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일명 ‘스누스’라고 불리는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과세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이다.
스누스는 일명 ‘츄잉토바코’ 등으로 불리고 있는 씹는 담배 혹은 머금는 담배다. 연기가 없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고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담배는 유리병 속에 담긴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물담뱃대를 타고 온 연기를 마시를 담배다.
머금는 담배 스누스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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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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