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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입찰 짬짜미'..대형 건설사 '무더기 적발'

윤종성 기자I 2014.03.24 12:00:03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2개사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1억원 부과 결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짬짜미’한 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에 합의하거나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은 현대건설(000720)삼성물산(000830), 포스코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대림산업(000210), SK건설, 대우건설(047040),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003070), 한라(014790), 신동아건설 등이다.

이중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의 영업팀장들은 입찰일 이전에 사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사 영업팀장들은 전체 8개 공구 중 1~7공구에 대해 각 공구별로 1개사씩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등 공구 분할에 합의했다.

각 공구별로 들러리로 참여한 대보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4개사의 경우 낙찰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원안 설계를 제출하거나 품질이 낮은 설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 회사들은 들러리사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주선해주거나 들러리의 투찰률을 미리 알려줬다. 일부 회사는 입찰일에 들러리사를 방문해 전자투찰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입찰 담합 행위를 저지른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1억원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 55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대림산업 54억6300만원 △포스코건설 52억5000만원 △SK건설 39억6700만원 △현대산업개발 35억8900만원 △대우건설 29억2700만원 △GS건설 26억7700만원 △대보건설 22억3100만원 △코오롱글로벌 13억6500만원 △한라 8억700만원 △신동아건설 8억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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